입소기준

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생계급여 수급자,의료급여  수급자(비용 : 무료)

■ 차상위계층 실비 입소대상자  :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
  *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 이하인 자.

■ 실비입소대상자 월별 비용수납액: 449,300원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권장액)

■ 실비입소대상자 입소보증금: 5,391,600원(퇴소시 입소자에게 반환)

입소절차

- 기초생활수급권자 -

STEP 1

내방하여 입소상담

STEP 2

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입소신청서 작성

(건강진단서 첨부)

STEP 3

입소승인

STEP 4

입소

(부적격시 타기관 정보 제공)

- 차상위계층(실비) -

STEP 1

내방하여 입소상담

STEP 2

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입소신청서 작성

(건강진단서 첨부)

STEP 3

소득조사의뢰

STEP 3

입소승인

STEP 4

입소

(부적격시 타기관 정보 제공)

입소필요서류

입소용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여부)
복용약 소견서
가족관계증명서
주민등록 등본
제적등본
반명함판 사진
통장
도장
주민등록증
보호자 주민등록증

입소준비물품

계절별 실내·외출복, 속옷 및 양말, 그 외 어르신 필요 물품

자주하는 질문

1. 입소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-만 65세 이상으로 화장실, 식사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실 수 있는 어르신이 양로원에 오실 수 있습니다.

2. 양로원 입소 후에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?

-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무료이며, 어르신께서 집에서 생활하실 때 받으셨던 생계비와 주거비는 양로원에 입소하실 경우 생활하시는데 지불하셔야 하는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,개인별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차상위계층 어르신의 경우에는 한 달 449,300원 (2023년 기준)의 실비가 발생하며, 실비의 경우 매년 금액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

3. 외출/외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?

-어르신께서 원하시거나 가족이 원하실 때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면 자유롭게 외출, 외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4. 사망 시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-보호자(가족)가 인수를 원할 때는 보호자 의사대로 진행되며, 보호자가 없거나 원하지 않을 시는 시설에서 장례를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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